산업 산업일반

불량공산품 언론공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6

수정 2014.11.07 12:50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합격되지 않은 불량 공산품을 유통시키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의무적으로 환불·교환·수리해줘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열린 관련 부처 차관 회의에서 불량 공산품 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품질경영촉진법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량 공산품 유통시 행정 관청이 시정·파기 또는 수거만을 명령해와 이미 출고된 제품이 그대로 시장에 남아 있고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행정 관청은 불량 제품을 직접 파기·수거하고 불량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공표토록 하며 소비자에게 환불·교환해주도록 명령하게 된다.


산자부는 또 공산품에 대한 성분과 성능,규격 등에 대한 식별이 쉽도록 품질표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제조·판매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khkim@fnnews.com 김기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