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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사외이사제]여야 의원 답변 비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6

수정 2014.11.07 12:49


두 의원은 현 사외이사가 ‘대외홍보이사’ ‘로비스트’ 기능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배주주가 자기와 친한 사람을 선임하고 정보흐름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기 일쑤여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선방안과 관련, 장의원은 후보자 추천위 심사과정 공개 등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한 반면 남의원은 사외이사에게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역설했다.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규정에 대해서는 남의원의 경우 사외이사의 도덕성 확립을 위해 과다한 임금축소와 주식 취득의 제한 및 2∼3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중복 선임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반면 장의원은 사외이사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 윤리적·도덕적 규정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방안과 관련, 장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주주총회’제도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남의원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위해 집중투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소액주주들의 권익은 경영효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한계를 분명히 그었다.

두 의원은 명망가나 시민단체 간부의 사외이사 재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외이사의 실권주 구입,스톡옵션과 관련 명망가나 시민단체 간부들이 사양하는 모범을 보여 스스로 자정할 것을 주문한 반면 남의원은 현행제도의 개선을 통해 명망가나 시민단체 간부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 kreone@fnnews.com 조한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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