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예금보장한도 2000만원 확실…예금보험공사 세미나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6

수정 2014.11.07 12:49


예금보험공사는 21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 부분보장 한도를 당초 계획한 200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정부도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예보는 이날 오후 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예금부분보호제도 시행에 관한 세미나’에서 “2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는 은행·금고·신협 예금자의 90% 이상을 보호하고 있으며,종금사의 경우 보호한도를 대폭 올리지 않는 한 보호효과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며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예보 전선애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보호되는 예금자수의 증가는 은행 2.2%,금고 3.9%,신협 7.8% 등에 불과해 그 효과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종금의 경우 보호되는 예금자수가 27.6% 늘어나지만 예금액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고 그는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 대상인 2000만원 미만의 예금자와 예금의 비율은 ▲은행이 각각 96.6%,24.2% ▲종금 39.7%,1.5% ▲금고 91.2%,37.5% ▲신협 91.3%,53.8% 등이다.보호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보호되는 예금금액의 증가는 ▲은행 9.4% ▲금고 5.9% ▲종금 7.4% 등이며 5000만원으로 올리면 보호되는 예금액 증가는 ▲은행 5.7% ▲금고 6.5% ▲종금 3.0%에 불과하다는 게 예보측 추산이다.

전박사는 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경우 거액 예금자의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의 발생으로 시장규율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2000만원 한도는 99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수준에도 맞다고 피력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