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농어민 유류세 감면 1년 연장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1 05:06

수정 2014.11.07 12:49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2001년 7월1일부터 농어민유류 면세율을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하려던 계획의 시행시기를 1년 늦춰 오는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은 21일 “태풍피해 등을 감안,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이 정부에 촉구, 이같이 합의했다”면서 “유류세 감면 축소조치의 연장으로 전체적으로 1625억원의 농어민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지난 7일 당정간에 합의한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안은 당초 합의대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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