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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관리제도 도입…건교부, 2001년 하반기 시행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4 05:06

수정 2014.11.07 12:48



2001년 하반기부터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건설업체도 기획·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건설용역업자도 설계·감리 등 용역업 외에 시공까지 할 수 있다.또 공공공사의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고 건설업자는 매 5년 주기로 등록기준을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사업관리제도(CM)가 본격 도입돼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나 건설용역업자는 신고만 하면 건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또 최저가낙찰제,공사 신용보증제 도입 등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전문적인 신용평가를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보증과 신용평가를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1년 건설업을 영위한 업체에만 허용하던 건설업 양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건설업 등록업무도 시·도에 이양키로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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