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지 못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연말까지 매각이나 인수합병(M&A), 자산부채 이전(P&A) 방식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생명 등 이미 한차례 M&A를 거친 회사들도 정상화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추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 도마위에 오른 보험사는 대한·신한·럭키·한일·현대·금호·삼신·흥국 등 8개 생명보험사와 리젠트화재·서울보증보험 등 손해보험 2개사. 이중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국내외에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추가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전성을 확보해준뒤 현 경영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통합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지난 98년 8월 경영개선조치에 의해 자본확충 이행을 조건으로 올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3개사(신한·럭키·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올 회계연도 9월말 반기결산시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에 대해선 오는 11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 승인여부를 검토,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M&A 또는 P&A를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한 흥국생명도 자구계획을 검토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M&A 등 한차례 구조조정을 거친 현대생명과 금호생명도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편 손보사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의 경우 정상화 계획(MOU)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대우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업체의 회사채 대지급 소요 등을 감안해 10월중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리젠트화재에 대해서는 이달말 적기시정조치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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