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막 오르는 2차 구조조정- 보험부문]자구책 없으면 '생존보장'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4 05:06

수정 2014.11.07 12:48


정부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 100%를 맞추지 못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연말까지 매각이나 인수합병(M&A), 자산부채 이전(P&A) 방식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생명 등 이미 한차례 M&A를 거친 회사들도 정상화 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추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2차 금융구조조정 도마위에 오른 보험사는 대한·신한·럭키·한일·현대·금호·삼신·흥국 등 8개 생명보험사와 리젠트화재·서울보증보험 등 손해보험 2개사. 이중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국내외에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추가공적자금을 투입해 건전성을 확보해준뒤 현 경영상태를 유지하거나 또는 통합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또 지난 98년 8월 경영개선조치에 의해 자본확충 이행을 조건으로 올 9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3개사(신한·럭키·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올 회계연도 9월말 반기결산시의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말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에 대해선 오는 11월말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 승인여부를 검토,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뒤 M&A 또는 P&A를 추진키로 했다. 또 최근 지급여력비율을 맞추지 못한 흥국생명도 자구계획을 검토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M&A 등 한차례 구조조정을 거친 현대생명과 금호생명도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들 두회사는 올 상반기 한국과 조선생명, 동아생명을 각각 합병할 당시 인수 조건으로 내세운 증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역시 곧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손보사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의 경우 정상화 계획(MOU)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대우 등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 업체의 회사채 대지급 소요 등을 감안해 10월중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리젠트화재에 대해서는 이달말 적기시정조치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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