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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후에도 IMF 정책협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4 05:06

수정 2014.11.07 12:48


국제통화기금(IMF) 졸업후에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자금이 일정규모를 초과한 나라는 이 기구와 정책협의를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올해말로 IMF를 공식 졸업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아직 상환할 자금이 많아 내년 이후에도 정책협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함께 외국으로부터 위기전염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지원하는 IMF의 예방적 신용제도(CCL) 자금인출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IMF는 이런 내용의 신용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26∼28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제55차 IMF총회에 최종 보고한다고 24일 밝혔다. IMF는 이 개편안에서 위기국가 자금지원에 따른 정책 프로그램 종료후 상환할 신용잔액이 해당국 쿼터량(출자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재가 이사회에 정책협의를 계속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IMF총회 참석 한국대표인 김용덕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상환할 자금이 출자분을 초과하고 있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위기를 훌륭히 극복한 만큼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제도는 졸업전에 시행됐던 정책 프로그램이 졸업후에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협의하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IMF의 간섭이 계속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IMF는 CCL에 따른 자금인출은 CCL 설정 당시에 제출한 경제운용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조정할 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IMF는 또 CCL 가산금리를 현행 3∼5%포인트에서 1.5∼3.5%포인트로 인하하고 약정수수료도 인출액 가운데 쿼터량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0.25%가 아닌 0.1%를 적용키로 했다.


IMF는 아울러 대기성차관(stand-by)과 확대신용자금(EFF)을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 이전에 상환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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