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퇴출 금융기관 손배청구 가능액 1조30억원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4 05:06

수정 2014.11.07 12:48


예금보험공사는 올들어 두원생명보험 등 116개의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결과 위법 및 위규관련 임직원은 1334명으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액은 1조30억원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8월말까지 예보가 부실원인 조사결과를 통보한 202개 퇴출금융기관 부실관련 임직원과 손해배상책임 금액은 각각 2094명,5조8858억원으로 늘어났다.

예보는 이번 조사에서 1개 생명보험사 및 16개 상호신용금고의 대주주 18명이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50여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책임규명과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보가 발표한 4차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두원생명은 모집수당의 변칙처리 및 특별이익 제공으로 402억원,신용불량기업에 대한 여신취급으로 235억원의 손실을 초래했고 장은증권과 동방페레그린증권 등 2개 증권사는 역외거래를 통한 대주주앞 부당자금지원으로 410억원,유가증권 불법매매거래로 246억원,기업어음 부당취급으로 120억원 등의 손실을 각각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취급 등 부당 대출로 6715억원을,대출금 또는 예적금의 횡령으로 708억원의 손실을 각각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액이 두원생명 696억원,장은증권 등 2개증권사 1092억원,금고와 신협 8232억원이라고 밝혔다.한편 예보는 지금까지 192개 금융기관의 부실관련 임직원 등의 재산 1397건,5894억원어치는 가압류했고 부동산 270건은 가처분했으며 112개 금융기관의 임직원 721명을 대상으로 39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또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여,위장매매,허위담보권 설정 등으로 재산을 빼놓은 216명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송’을 진행중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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