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IMF, 지원자금 조기상환제 도입 등 관리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5 05:07

수정 2014.11.07 12:48


국제통화기금(IMF)은 회원국들이 필요이상의 자금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기상환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빌린 IMF 차관은 조기상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IMF는 이와 함께 금융위기 징후가 있는 국가들이 보다 쉽게 IMF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위한 점검 항목을 축소하고 가산금리도 인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IMF가 이같은 내용의 신용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기성(stand by)차관과 중·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확대신용(EFF)을 채무국에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기 회수하기로 했다.


또 신용잔액이 채무국별로 설정된 지원 가능금액을 일정 비율이상 초과할 경우 1∼2%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오는 26일 열리는 IMF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며 “제도도입 이후 지원자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빌린 65억달러의 대기성 차관의 상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F는 이와 함께 재원보호를 위해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강화해 채무국별 신용잔액이 지원가능 금액을 100% 넘을 경우 IMF와 1년에 1차례 하는 정책협의를 1차례 더 실시하도록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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