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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 아파트… 전세는 '품귀'·월세는 '풍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5 05:07

수정 2014.11.07 12:47


최근 아파트 전세물량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새 아파트 단지에서 월세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10월 서울·수도권에서 입주를 시작하는 새 아파트는 줄잡아 1만5000여 가구.통상 입주를 한달여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매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전세 매물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대신 월세 물건이 많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특히 과거에는 입주예정 아파트의 월세 매물이 20평 미만 소형 평형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20∼30평대의 중소형 월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월세 임대가 은행이자 수준인 전세보다 소득면에서 훨씬 낫기 때문.
◇서울지역=서울에서는 10월 중 5000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월세매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양천구 신정동?^노원구 공릉동·성동구 성수동 등이다.
양천구 신정동 현대6차 아파트는 24∼42평형 703가구로 10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월세 매물이 나오는 평형은 25·32평형.25평형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60만원선,32평형은 보증금 6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 선에 매물을 구할 수 있다.신정동 현대6차 아파트는 남부순환도로가 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까지 버스로 5분거리이다.

노원구 공릉동 두산신일아파트는 23∼45평형 579가구로 10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23평형이 보증금 5000만원,월임대료 45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으며 33평형도 월세가 가능하다.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7호선 태릉역이 걸어서 5분거리인 역세권.성동구 성수동 대림아파트는 25∼31평형 372가구로 10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25평형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31평형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임대료 60만원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제동 삼성래미안아파트 14평형 월세물량이 10월 중순께 쏟아질 전망이다.이 아파트는 10월 초 동시분양으로 분양된 뒤 계약즉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14평형은 모두 130가구로 보증금 2000만원,월임대료 45만원이면 월세계약이 가능하다.

◇수도권=수도권에서는 고양시 탄현동·안양시 호계동·의정부시 신곡동 등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에서 월세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고양시 탄현동에서는 10월 14일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24평형을 보증금 3000만원,월임대료 60만원에 구할 수 있다.같은 시기에 입주하는 서광아파트 29평형은 보증금 4000만원,월임대료 50만원선,11월 입주예정인 동신아파트 28평형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임대료 50만원으로 매물이 나와 있다.탄현동은 경의선 탄현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안양시 호계동 효성아파트는 25∼46평형 370가구로 10월 2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25평형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에 월임대료 40만원 수준.지하철4호선 범계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의정부시 신곡동에서는 신명아파트 19∼50평형 814가구가 10월 31일부터 입주한다.19평형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대료 35만원,25평형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임대료 30만원 수준.

◇계약전 유의사항=최근 아파트의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에 대해 1.5∼2부(연 18∼24%)의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다.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적게 할수록 임대료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이 전세와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월세의 중개수수료는 월임대료를 계약기간 개월수로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이를 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삼는다.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과 월 40만원으로 2년(24개월)간 계약한 경우 3960만원(3000만원+40만원X24)에 대해 수수료율 0.5%를 적용한다.

다만,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조례가 공포되는 10월 2일께부터 개정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계약일이 언제냐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진다.개정수수료율 시행일 이전 계약자는 종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개정된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0.5%(5000만원 미만), 0.4%(5000만∼1억원),0.3%(1억∼3억원 미만)가 적용된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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