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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토지 첫 매수청구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5 05:07

수정 2014.11.07 12:47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의 매수청구권이 처음으로 행사됐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그린벨트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허용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 18일 홍산장학재단 측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6필지 4844평에 대한 토지매수청구권을신청해 왔다고 25일 밝혔다.

이 토지는 홍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개발제한으로 인해 매각 또는 공익사업으로 활용이 불가능해 과도한 세금부담 등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약받고 있어 매수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내 토지매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토지공사는 이에따라 오는 11월 18일 이내에 매수대상여부를 판단,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 바로 매수할 계획이다.현행 관계규정에는 그린벨트 매수청구시 매수기관은 청구권자에게 2개월 안에 대상여부를 통보하고 3년이내에 매수토록 돼 있다.매수 대상인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출한다.

토지공사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모두 1000억원 예산범위 안에서 그린벨트 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수도권.부산권 등 그린벨트 존치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린벨트 규제완화로 인해 본래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제 매수 청구권 행사로 이어지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서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지역은 그린벨트 존치지역 논·밭의 0.5%에 해당하는 118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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