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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실무회담 의미와 전망]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 합의 낙관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5 05:07

수정 2014.11.07 12:47


25일 열린 남북경협 실무접촉은 양측간 경협에 대한 입장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갖는다.남측은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상사중재제도 및 청산결제 등 양측간 경협에 꼭 필요한 4개항에 대해 합의서안을 내놓았으나 북한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2가지 항에 대해서만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제도 등은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투자 증대와 조세수입의 증가를 꾀하는 방안이지만 남측과 북측의 관련 법령이 쌍방에 적용되는 지가 불분명한 실정이어서 경협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투자보장의 경우 북한은 북한의 합영법과 합작법 등 외국인 투자관련 법령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를 보호하고 있지만 남한 투자자에게 이법이 적용되는 지가 불분명해 자칫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단점을 안고 있다.

북측은 남측이 제시한 상사중재제도나 청산결제 등 2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제약’을 들어 합의안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북한측의 여건 미비 탓인 것으로 보인다.남측은 대한상사중재원,북측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상사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북한내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제3국의 중재판정을 북한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중재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에 가입해야 하지만 북한은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측은 나머지 2개 합의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안을 마련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남측 단장인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남북이 4대 부문의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지만 시간 제약상 완전 합의하기는 어려우며 1∼2차례 접촉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게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이처럼 4개 항에 대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기대는 금물이다.합의서가 서명된다고 하더라도 4개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통한 문구합의에 이르려면 수차례 더 실무접촉이 필요하며 최종 서명자가 누가 될 지도 양측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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