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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경협 실무접촉]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집중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5 05:07

수정 2014.11.07 12:47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제1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이 2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열려 양측이 제시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안을 집중 논의했다.

남북한은 25일에 이어 26일 오전 2일째 실무회담을 가진 뒤 회담결과와 합의내용에 대해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측은 당초 안건으로 상정된 4개 부문 중 2개 부문의 합의서안만을 제시했지만 송금보장과 투자자 보호 등 남측안과 상당 부분 일치해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근경(재정경제부 차관보) 수석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실무접촉은 투자보장,분쟁해결절차,이중과세방지,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우리측의 4개 합의서안을 제시했다.

이 수석대표는 “우리측의 합의서안은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특성과 남북간 합의서 체결 관행,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델협정 등을 고려해 작성된 것으로 북측도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식을 같이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측 정운업(수석대표) 단장은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안만 제시했으며 남북은 이에 따라 이 2개 부문을 우선 집중 논의했다.


정 단장은 기조연설에서 “이 2가지 합의서는 북남 경제인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경제거래들과 앞으로 투자와 경제협력관계를 쌍방 당국사이에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담보해야 하는 북남 경제협력 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는 절실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의서는 국제관례를 참작하면서 우리 민족내부의 특성에 맞는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6·15 북남 공동선언의 정신에 확고히 기초해야 한다”며 “합의서가 쌍방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려면 숭고한 동포애적 정신에서 협의,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 이 수석대표는 오전 회담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이 합의서를 마련하려면 상대편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문 표현과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며 “이번 실무회담에서 4가지 중 어느 하나도 완전 합의해 서명하기는 어려우며 1∼2차례 더 접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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