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한상의,˝지주社 설립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 30%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6 05:07

수정 2014.11.07 12:46


최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방안’이 까다로운 지분율 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지주회사 설립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의(회장 박용성)는 26일 공정위 등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지주회사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자회사가 상장된 경우 자회사 지분율 의무확보 비율을 30%로 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개정안은 지주회사 설립 이전에 상장된 자회사에 대해서만 30%,이외 자회사는 50%로 규정돼 있다.
상의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자회사 지분율 확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주회사 설립 이전에 핵심 자회사를 모두 상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장완료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주식분산 비율 등 상장요건을 맞추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업 구조조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외국합작법인인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언급이 없다며 외국투자자의 지분과 국내 법인의 지분을 합산,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50%이상,상장 자회사의 경우 30%로 지분 요건을 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현물 출자 또는 회사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외에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채비율준수(100% 이하),자회사 지분율,주식처분 등에 있어 1∼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상의 관계자는 “경제력 집중을 우려한 소극적 정책대응보다 부실정리가 용이한 지주회사제도의 순기능에 역점을 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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