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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올림픽] 체조요정 라두칸 금지약물 金박탈

최진숙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6 05:07

수정 2014.11.07 12:46


여자체조 2관왕 안드레아 라두칸(16·루마니아)이 금지약물검사에 걸려 금메달이 박탈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라두칸이 약물검사에서 IOC가 정한 금지약물 가운데 하나인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돼 여자체조 개인종합 금메달을 박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라두칸은 여자 역도 48㎏급 이사벨라 드라그네바(불가리아)에 이어 시드니올림픽에서 약물 사용으로 금메달이 박탈된 두번째 선수가 됐다.
라두칸의 금메달 박탈로 개인종합 은메달을 땄던 시모나 아마나르(루마니아)가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3위 마리아 올라루(루마니아)가 은메달로 격상됐다.
또 4위에 머물렀던 리우수안(중국)이 동메달을 획득하는 행운을 안았다.

조사 결과 라두칸은 개인종합 경기에 앞서 감기 기운이 있어 팀 닥터가 준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감기약에 슈도에페드린이 처방되어 있어 이런 횡액을 당했다.

IOC는 라두칸에게 감기약을 준 루마니아 팀 닥터에 대해서는 즉각 시드니올림픽에서 퇴출시키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동계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IOC는 라두칸의 단체전 금메달과 뜀틀 은메달은 약물과 관계없는 것으로밝혀져 메달리스트 자격을 유지시키고 약물 사용 선수에게 내려지는 선수촌 퇴촌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두칸은 경기를 마친 직후 3차례 약물 검사를 받았고 슈도에페드린이 검출된것은 개인종합 경기 직후 받은 검사였다고 IOC는 덧붙였다.

케빈 고스퍼 IOC 부위원장은 “라두칸은 약물의 힘을 빌어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에 논란이 많았다”고 말해 라두칸이 팀 닥터의 부주의에 따른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라두칸은 개인종합 경기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때 10점 만점을 받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나디아 코마네치(루마니아)의 뒤를 이어 루마니아가 낳은 새로운 체조 요정이 됐으나 팀 닥터의 무지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라두칸은 특히 체조 여왕으로 군림하던 스베틀라나 호르키나(러시아)를 꺾은데다 유난히 까만 머리칼과 작은 얼굴,자그마한 체구로 이번 대회 최고 인기 스타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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