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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 회사정리절차 결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7 05:07

수정 2014.11.07 12:46


법정관리를 신청한 ㈜우방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30민사부(부장판사 김진기)는 26일 ㈜우방(대표이사 이순목)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서정제 변호사와 전 코오롱건설 전무이사 김준철씨 등 2명을 선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방과 함께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한 주식회사 우방개발과 주식회사 우방리조트에 대해서는 갱생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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