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시사금융 바로알기]자기부담금 제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7 05:07

수정 2014.11.07 12:45



운전자 K씨는 얼마전 운전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냈다. 정비공장의 수리비 견적은 200만원. K씨는 보험보상을 받기로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했다. 그런데 보상직원은 K씨가 보험계약시 자기부담금을 30만원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수리비중 17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30만원은 K씨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에 가입한 자기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됐을 경우 차량수리비중 일정금액(5만∼50만원)은 계약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소액보험금 청구로 지급보험금보다 보험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제도화됐다.

보험사들은 대부분 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자기부담금액을 선택하게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만 26세 이상 가족운전특약으로 보험에 가입한 승용차 가격이 1000만원일 경우,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했다면 보험료는 약 23만원 정도지만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인 경우는 약 16만원으로 7만원 가량이나 차이가 난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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