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도급 産災 원도급자도 처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7 05:07

수정 2014.11.07 12:45


앞으로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에게 낙하·감전 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도급 사업주도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리프트·불도저·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 대여업체는 해당 기계의 수리및 보수 점검 내역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여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경우 원도급 사업주도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도록 했다.

또 리프트·불도저 등 위험기계 임대업체가 대여자에게 해당기계의 수리와 보수 점검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00만원의 벌금에서 최대 3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망재해중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재해는 해마다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지난 98년 건설현장에서 낙하나 감전재해로 사망한 150명의 근로자 가운데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프레스·크레인·리프트 등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 지장기관의 적정성 검사결과 불합격률 3% 이상이 2년 연속이면 3개월 업무정지를, 3년 연속이면 지정취소를 받도록 했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