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土公,위약금 폭리…부도 한양건설에 부당이득 6억배상 판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7 05:07

수정 2014.11.07 12:45


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를 사들였다가 자금난에 몰려 부도가 난 ㈜한양건설에 과다한 위약금을 물렸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한양은 지난 90년 대전둔산지구와 인천연수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조성한 토지 20만㎡를 320억여원에 사들이며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2억여원을 지급했다.
몇차례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해 총 139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자금난에 몰리면서 중도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못하던 중 지난 93년 5월25일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이에 토지공사는 같은해 5월31일까지 잔금 180억여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라고 통보했지만 자금난에 몰렸던 ㈜한양은 이 돈을 납입할 수 없었고 한국토지공사는 ‘한양건설 측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을 해제했다.
토지공사측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한양건설측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되돌려 주지 않는다’는 계약조항과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토공측이 입은 손해에 대한 한양건설측의 배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며 계약금 32억여원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법정관리중인 ㈜한양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토공측이 한양건설에 물린 위약금 32억여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6억4000여만원은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양이 토지대금을 분할 납입하다가 공사측이 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잔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라고 하는 바람에 부득이 잔금지급을 지체했고,위약금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측은 이 계약을 해제한 후 한양건설이 매입했던 토지를 다른 3자에게 매각해 손해를 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32억여원의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덧붙였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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