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경협의 제도적장치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7 05:07

수정 2014.11.07 12:45


남북한은 26일 끝난 제1차 남북경협 실무회담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당초 의제에 없었던 대북 식량지원문제가 논의돼 이번 회담이 실제로는 식량지원문제가 핵심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든다.

이번의 합의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사실 그동안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온 것이 투자 보호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한 거래의 불안정성이었다.앞으로 이와 같은 걸림돌이 제거되면 대북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특히 북한의 사회 간접자본 건설이나 개성공단의 건설 등에는 외국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인데 그러한 면에서 투자 보장 협정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외국투자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아직도 외국기업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보호에 대한 장치는 그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경협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외에도 분쟁시 조정을 위한 상사 중재제도와 청산결제제도가 필요하다.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위한 통행·통신에 관한 협정도 역시 필요하다.북한은 남북경협에 대해 좀더 전진적 태도를 보여 이같은 협정들이 원만히 체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간에 체결될 투자보장협정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외국투자 관련법에 근거,타국과 맺은 기존 협정과 유사할 것이다. 다만 남북경제교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관련,양측이 유의해야 할 것은 지난 92년 남북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에 남북 거래를 민족 내부거래로 본다는 내용이 명시는 돼 있으나 아직도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남북경제교류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는 경우 민족내부 거래에 대한 무관세 적용에 대해 최혜국 대우 규정을 들어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많다.따라서 양측은 이번 기회에 민족내부거래가 국제사회에서 기정사실화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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