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생보 상장차익 계약자에 주식배분하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7 05:07

수정 2014.11.07 12:45



생명보험사 상장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자산재평가 차액중 내부유보액의 처리문제에 대해 내부유보금액을 자본으로 전입해 보통주나 우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전액 계약자에게 무상증여하자는 주장이 시민단체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봉주 경희대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가 27일 주최한 ‘생보사 상장과 계약자 권리’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교수는 이 경우 무상배분에 대한 생보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해 계약자만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공개를 추진중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은 각각 878억원과 662억원이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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