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코메르츠, 외환은행에 2000억 출자 결정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8 05:07

수정 2014.11.07 12:44


정부는 외환은행 증자 지원시 감자나 시가발행을 통해 주주간 손실분담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정부와 독일 코메르츠은행은 외환은행에 6000억원을 증자하면서 우선주 방식으로 참여하되 상환기한을 못박는 한편 감자 또는 할인증자(시가발행) 등을 통해 주주간의 손실분담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정부와 코메르츠은행은 외환은행에 각각 4000억원,2000억원을 우선주 발행방식으로 출자키로 한 것과 관련,“출자과정에서 외환은행 자본금을 감자하거나 우선주를 액면가가 아닌 시가에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주간의 책임분담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시가발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발행가는 액면가의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환은행의 시가는 액면가에 훨씬 못미쳐 정부가 액면가로 증자에 참여할 경우 기존 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고 감자를 할 경우 기존 주주가 큰 손해를 입게 되는 만큼 감자나 시가발행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주가는 이날 현재 액면가의 절반도 안되는 2390원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우선주로 발행되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환기일을 못박을 수도 있다”면서“과거 외환은행 증자에서도 코메르츠와 정부는 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증자했다”고 덧붙였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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