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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유홍조 건축사사무소장]˝토지 합병·분할·교환으로 가치창출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8 05:07

수정 2014.11.07 12:44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지주나 사업주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조인트 벤처 방식에 의한 토지 리노베이션은 아주 유리한 개발 방법입니다. 대개 리노베이션하면 건물만을 생각하는데 유휴 토지, 나대지, 도심 자투리땅, 불합리하며 효용도가 낮은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땅은 모두 토지 리노베이션의 대상입니다.”
유훈조 광장·삼연건축사사무소장(사진)은 “인접토지와의 합병·분할·교환 등도 토지 리노베이션에 해당된다”며 “리노베이션의 좋은 점은 새로운 가치 창출에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리노베이션기법의 하나인 조인트벤처 방식은 지주와 개발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전략이다.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개발 방식이나 자금 동원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 가령 부동산신탁방식을 통해 토지를 재가공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신탁회사에 위탁 관리시킬 수도 있다.


유소장은 “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데 있어 철저한 사업 분석과 자금 운용, 권리 분배 등이 사전에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토지리노베이션 기법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심연 건축사사무소장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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