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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주식보유 현황·문제점]'경영 견제' 고유기능 완전 퇴색

서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9 05:08

수정 2014.11.07 12:43


최근 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의 시중 기업 사외이사 겸직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들중 상당수가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외이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논란 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 금감위의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200여명에 달하는 사외이사들이 적게는 수백주에서 많게는 수십만주의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들 사외이사가 실질 주주로서 행세해 온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볼때 사외이사제 도입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진 것은 물론 이를 매개로 한몫 벌어보겠다는 상술의 한 방편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는 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은 대주주의 친·인척이나 거래회사의 사장 등 대주주와 우호적인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물의를 빚어온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물론 이들 해당 사외이사들 대부분이 법적 하자 없음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으나 따지고 보면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사외이사가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면 자사의 경영 정보등을 토대로 얼마든지 개인적 영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적잖은 문제 거리다.
경영 전반을 챙기는 이사회에 참석, 투자와 관련한 핵심 경영 정보를 얼마든지 빼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에도 이같은 미공개 회사정보를 이용, 차익매매를 내는 것을 막기위한 단기차익매매반환제도가 있다.
회사 임직원이 주식을 사들인지 6개월 이내에 처분해 이익을 남기면 이를 회사에 반환토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외이사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얼마든지 주식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은 “전직 공무원들이 재벌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게될 경우 기업의 관치화 및 정부와의 밀월 관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총체적 도덕적 해이 현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sm92@fnnews.com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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