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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생명 前대표'문책경고 상당' 조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9 05:08

수정 2014.11.07 12:43


금융감독원은 부당하게 계열사 증자에 참여한 금호생명 전 최병수 대표이사를 ‘문책경고 상당’ 조치했다.

금감원은 29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에 지난 5∼6월 실시한 금호생명 종합검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와 이에 관련된 임직원 7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종합검사 결과 금호생명은 지난 98년 3월 계열사인 금호종금의 유상증자시 공모가가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아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증자에 참여,당시 2억여원의 평가손을 냈다.

또 올 2월에는 후순위차입금(300억원)을 은행에 정기예금한 뒤 이 예금을 후순위 차입처의 대출담보로 제공,결과적으로 후순위대출 공여자에게 부당 우회 지원한 사실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그밖에도 금호생명이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로 3월말 현재 119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대우계열기업군에도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실도 발견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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