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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적기시정조치 유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9 05:08

수정 2014.11.07 12:43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지급여력이 악화된 흥국생명과 리젠트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각각 11월말과 내년 3월말로 유예했다.

금감위는 흥국생명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악화가 최근 증시침체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 때문이며 ▲11월말까지 증자 430억원, 후순위차입 500억원 등 자본확충계획서를 제출한 점을 인정해 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리젠트화재도 지급여력비율이 준수비율(100%)에 훨씬 못미치는 62.3%하지만 500억원 증자추진 등 자율적인 경영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한편 지난 5∼6월 실시한 리젠트화재(옛 해동화재) 종합검사 결과, 최근 2개 회계연도에 걸쳐 500여억원 규모의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등 분식결산이 있었고 예정사업비를 251억원 초과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 회사의 김효일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3명의 전직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현직인 김신열 이사를 문책경고 조치했으며 회사에 대해서도 문책 기관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5월 실시한 한빛투신운용 종합검사 결과, 채권을 부당하게 자전거래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지적하고 허경준 상무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문책경고조치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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