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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뮤추얼펀드 투자제한 대폭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9.29 05:08

수정 2014.11.07 12:43


은행·보험·종금 등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금융기관 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고 보험사와 종금사는 10%를 초과해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매입가능한 유가증권 범위에 뮤추얼펀드를 추가로 지정함과 동시에 주식초과 취득제한(10%) 대상에서 뮤추얼펀드를 제외,보험사나 종금사처럼 동일 뮤추얼펀드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뮤추얼펀드 조성이 더욱 활기를 띠게 돼 주식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권주 공모시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일반인 배정물량을 20%에서 40%로 늘리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승인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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