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민영 포철'도 국감 받나 논란…국회사무처 의견조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2 05:09

수정 2014.11.07 12:41


산업자원부는 국회 사무처가 지난주에 포철이 이번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왔다고 2일 밝혀 포철의 국정감사대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대해 “산업은행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 포철의 민영화가 이뤄졌지만 현행 감사원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가 특별한 사유로 특별 결의를 한다면 국정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감사원법(제 23조 5호)은 국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경우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7조 4호)도 감사원법의 감사대상 기관중에 국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국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98년 7월 포철 민영화 계획발표 당시 “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지분은 기업은행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현물출자한 것으로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민영화 대상 지분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이 관계자는 “그간 포철이 정부 출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이번에 정부 지분이 완전히 매각돼 민영화됐다고 하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포철을 감사대상으로 삼는다면 앞으로도 이같은 오해를 불식하지 못한 채 통상마찰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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