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계열사 지급보증은 무상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4 05:09

수정 2014.11.07 12:39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대가가 없는 무상행위였다면 정리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사정리법 제78조는 부도나기 전 6개월 내의 무상행위는 법정관리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부장판사)는 4일 ㈜새한상호신용금고가 법정관리중인 ㈜계몽사를 상대로 낸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8년 1월 부도난 계몽사가 6개월 이내인 지난 97년 9월에 같은 계열사인 ㈜계몽사 종로학원이 새한상호신용금고로부터 20억원을 대출하는 데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회사정리법이 말하는 대가 없는 무상행위로 볼 수 있어 법정관리중인 ㈜계몽사가 채권을 부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했지만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의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제도”라며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해서 한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을 무상행위로 규정해 부인하도록 한 것은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한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7년 9월 ㈜계몽사 종로학원에 20억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계열사인 계몽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지난 98년 1월에 계몽사로부터 대출금을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로 지급되지 않자 정리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부인당하자 소송을 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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