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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세 투자상품으로…재개발지역 구분등기된 곳 값 작년의 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5 05:10

수정 2014.11.07 12:39


재개발을 추진중인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내 다가구주택이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부터 서울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으로 구역지정일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용도변경, 구분등기할 경우 소유자 전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최근 재개발을 앞둔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이 치솟고 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되기 일쑤였다.임대용주택인 다가구주택은 재개발에 따른 건물 보상액과 이주비 등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내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소유주들이 재개발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그러나 사정이 바뀌어 이제는 오히려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가구주택 거래동향=성동·마포·용산구 등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용산구 한남구역은 지난해까지 대지면적 30∼50평 규모의 다가구주택이 평당 500만원 선에 거래됐다.그러나 올들어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구분등기가 이뤄진 다가구주택은 대지면적 6∼10평짜리가 평당 900만∼1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1년 사이에 가격이 두배로 오른 셈이다.
성북·강북·서대문구 등 외곽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성북구 길음6구역은 지난해까지 다가구주택이 평당 400만원 선에 거래됐다.
최근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 매물은 평당 600만∼8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전세금을 끼고 구입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가구당 3000만∼4000만원선이다.

◇투자시 유의사항=서울시로부터 재개발 구역지정고시를 받기 전에 구분등기를 완료한 다가구주택이라야 각각의 소유주가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따라서 구분등기된 다가구주택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재개발 구역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또 구분등기 이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때는 해당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 알아봐야 한다.

다가구주택이 너무 많은 곳은 피하는 게 좋다.다가구주택이 많으면 조합원수가 그만큼 늘어나고 대신 일반분양 아파트가 줄어들면서 개발이익이 감소한다. 조합원에 대한 배정평형도 불리해질 수 있다.마포구 현석재개발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소유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조합측에서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백준 하나컨설팅 대표는 “이미 구분등기가 이뤄진 다세대주택 한가구를 구입해선 재산평가액이 낮아져 희망하는 평형을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재개발 바람이 불기전에 전세금을 끼고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야 투자수익이 높다”고 말했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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