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나홋카 한국·러 공단] 사업개요 및 여건…시베리아 철도·항구 인접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8 05:10

수정 2014.11.07 12:37


나홋카 한·러공단은 시베리아 횡단철도 동단노선을 따라 3곳에 총 100만평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우선 1단계로 나홋카시와 가장 인접한 파르티잔스크군 안의 북부공업 지역후보지내 6만평에 대해 이르면 오는 2001년 3월께 부지조성공사에 본격 착수,2004년께 완공할 계획이다.
이어 공단 입주여건 등을 고려해 보스토치니항 인근에 약 66만평짜리와 27만평짜리 후보지에 대한 공단조성사업도 단계적으로 시공할 계획이다.
용지는 러시아로부터 49년간 임차해 민간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한국토지공사는 현재 용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과 협상중이다.

기업의 땅값 임대료는 조성원가인 평당 11만∼13만원선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현지 노동자의 인건비는 월 11만∼16만원선이다.

이들 사업지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컨테이너 처리항인 보스토치니 항과 왕복 2차선 도로로 연결된다.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컨테이너 환적터미널과도 인접해 있다.전력과 용수는 사업지 인근을 지나는 기존 시설에서 공급받는다.

한국토지공사는 공단개발에 대한 러시아 국회의 승인과 함께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공단개발 즉시 전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토공측은 섬유협회 등 국내 기업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업체가 3만여평의 토지매입을 희망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자유무역경제지대로 지정돼 입주업체는 각종 원자재 및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총 매출액의 50%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첫 이윤 발생신고일로부터 연방세 및 공화국세 가운데 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된다.
그뒤 3년동안은 50%를 감면받는다.첫 소득발생신고일까지는 부가가치세중 50%가 감면된다. 수출상품제조를 위해 러시아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때는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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