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퇴출기업 최소 수준˝…은행, ˝금감원 기준땐 악영향˝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08 05:11

수정 2014.11.07 12:37


‘살생부는 길지 않다.’
시중은행들이 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퇴출 심사대상 기업리스트는 결국 최소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출기준’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 등이 진행중인 기업과 금융권 총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등 총 740여개사중 부실징후가 뚜렷한 경우다. 각 은행들은 이런 기업을 �h아본 결과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부실이 심해 퇴출시키는게 낫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각 은행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도 퇴출대상에 해당된다’는 금감원 단서조항. 이 기준에 따를 경우 1개월 연체기업, 소액 신용대출 기업 등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그러나 은행들은 단서조항을 액면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상업체가 엄청난데다 은행·기업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퇴출기업 많지 않다=은행권은 9일까지 퇴출심사대상 기업 명단을 확정 보고하라는 금감원 방침에 따라 10여명 안팎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2일동안 철야작업을 벌였다.분류작업 결과 은행들은 정부의 최종 퇴출심사를 받게 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퇴출 기준이 모호해 작업이 쉽지 않지만 일부 건설업체를 제외한 거래 업체들의 상태가 양호해 현재로는 대상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법상 이번에 적용기준이 되는 곳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곳들”이라며 “다만 무역신용 등 외환거래상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 문제될 경우 주채권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다른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을 퇴출 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경우도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다른 은행과 보조를 맞춰 퇴출대상 기업을 추릴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먼저 결정을 내린 후 추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규상 관리기업도 다른 은행과 보조를 맞춰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관리중인 부실징후기업이 관건=은행들이 퇴출대상 기업 선정과정에서 자행이 관리중인 부실징후기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은행마다 관리규정이 다른데다 금감원의 기준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금감원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원론적 답변’ 이상을 듣지 못한 상태. 은행들은 일단 이자연체가 1개월이상인 업체와 소액 금융거래 기업까지 모두 집어넣을 경우 향후 퇴출기업을 최종 판정하는데 업무량이 방대해지고 자칫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대상을 최소화하고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 장경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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