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일은행장·자산관리공사장 경고…한보매각무산 문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0 05:11

수정 2014.11.07 12:35


금융감독원은 10일 한보철강 매각 무산과 관련해 네이버사와의 계약을 주도한 제일은행장과 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와 엄중 경고조치를 내렸다.제일은행에서는 유시열 전행장(현 은행연합회장) 또는 강낙원 전상무(현 광주은행장)가 문책대상이며 자산관리공사에선 정재룡 사장이 문책을 받는다.또 대우자동차 매각을 주도한 대우 구조조정추진협의회 오호근 의장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다.

금감원은 대우차 관련 조사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를 복수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포드사측의 제시가격(7조7000억원)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하고,복수선정시 실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오호근 의장이 파이어스톤 타이어 리콜 등 포드사의 내부 경영사정을 사전에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비상대책을 세우지 못하고,채권단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채권단 간사인 제일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한 점과 항만부두전용사용권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등 일부 업무처리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금융계에선 자산관리공사 사장처럼 전문 금융지식이 요구되는 자리에 정부출신 인사를 앉힌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한편 오호근 의장의 경우 이미 자진사퇴해 추가적인 문책이 어려운 사항이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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