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우체국 환전·증권업 진출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2 05:12

수정 2014.11.07 12:33


우체국이 예금업무와 함께 환전시장과 증권시장에도 뛰어들 예정이어서 우체국의 업무영역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우체국이 정부 공신력을 바탕으로 시중예금을 대거 흡수하는 것도 불공정 게임인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외환·증권업무까지 취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주에 외환은행과 창구 공동이용과 환전업무에 관한 세부약정을 맺고 환전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동원증권과도 증권계좌 개설에 관한 세부약정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증권계좌 신설과 이체, 입출금 등을 우체국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체국은 한미·평화은행에 이어 외환은행으로 제휴은행을 늘렸고, 앞으로 증권사와의 업무협약도 계속 확대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금융과 증권업무를 모두 총괄하게 됐다.

우체국은 지난해 9월 외환은행과 이미 원화 창구망 공동이용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 때 우체국의 환전업무에 대한 공조에도 합의했었다.

이번에 세부약정이 체결되면 우체국은 기존에 취급해온 국제우편환 업무 외에 일반 외화에 대한 환전업무를 할 수 있으며 외환은행은 우체국에 들어오는 외국통화에 대한 환위험 헤지 등 외환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우체국은 장기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적극 유도, 일반 외화의 송금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우체국은 우선 전국에 20∼30개 가량의 시범점포에서 환전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실무진과 부서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실무교육도 받을 예정이다.

우체국 관계자는 “원화에 대한 전산망 코드가 일치하지 않아 이 부분이 해결된 후에야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외환은행이 11월 중순이나 가야 전산망 교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12월 정도는 돼야 본격적인 환전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전업무를 전담해 오던 시중은행들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이용한 우체국의 환전시장 잠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체국은 현재 환전업무가 가능한 일정규모를 갖춘 점포가 전국에 2800개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들 점포에서 환전업무를 시작할 경우 시장 잠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우체국이 환전업무를 시작할 경우 거래량이 최소 연간 5000만달러 이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달러화에 대한 환전수수료가 1.7∼2%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우체국이 5000만달러를 거래할 경우 수수료만 100만달러(11억원 가량)를 벌 수 있다는 계산.

여기에 예금자부분보장을 앞두고 지급준비금 적립 제외와 예금보험료 면제라는 특혜를 받고 있는 우체국이 환전업무까지 할 경우 외화송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게 돼 안전한 우체국으로 예금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체국은 궁극적으로 환전업무의 핵심인 외화송금업무까지 욕심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그래도 각종 특혜를 등에 업고 예금업무를 시작하면서 자금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 판에 환전업무까지 시작하다면 불공정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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