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기업지배구조 개선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3 05:12

수정 2014.11.07 12:32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권고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중 시민단체와 경제단체 사이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는 집단 소송제와 집중 투표제의 도입 문제이다.

집단 소송제는 회사의 경영자나 임원이 경영상의 부정행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를 입은 주주 중 1인이라도 전체 주주를 대표하여 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에 승소하면 전체주주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집단 소송제는 경영자 및 임원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하여 기업을 경영하도록 유도하고 책임 경영을 정착시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황제식 경영의 폐해나 금융기관의 정경유착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형평의 차원에서도 집단소송제는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의 소송제도아래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가 상당부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이 남발하여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또한 집단소송에 대한 우려로 기업공개를 기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감안할 때 아직도 위험부담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등 강력한 경영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소수주주의 대표를 경영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기업은 대주주가 일사분란하게 경영하는 것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여 경영함으로써 기업부실화를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집중투표제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권고안처럼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 구성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이사의 선임절차를 명확히 법규화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이 이뤄지게 하여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우선 그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집단소송제는 그 도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 도입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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