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현대건설 출자전환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6 05:13

수정 2014.11.07 12:30


은행권의 부실기업 퇴출 판정 대상 200여개 기업의 여신만기연장이 11월15일까지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은행권은 또 퇴출판정 대상에 오른 핵심 대기업 3개중 현대건설과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출자전환 등을 통한 추가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동아건설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나 퇴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현대건설과 관련, “현대그룹 오너 일가의 지원과 자구노력 등을 최대한 유도하되 채권단의 출자전환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미 쌍용양회에 대해서는 일본 태평양시멘트로부터 3억5000만달러 외자유치 성공을 조건으로 채권단이 3000억원의 출자전환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동아건설의 경우 채권단내에서 은행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으나 정부일각에서는 ‘대마불사론’이 나오고 있으며, 지난 98년 부도유예협약 이후 투입된 1조원 이상의 추가 지원여신도 동아건설을 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또 최근 은행권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원·퇴출여부 판정이 시작되면서 일부 판정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여신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판정도 하기 전 기업이 부도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모든 판정대상기업의 여신만기를 11월15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이 지원·퇴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대상 기업의 부도를 사실상 유예하는 조치다.


그러나 지원과 퇴출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는 기업은 즉각 추가 여신공여가 중단된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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