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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ABC―북한 입항 수속절차] 도착 10일전 조선대외운수에 신청

김종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9


북한에 입항하려면 우선 배선 계획을 통지함과 동시에 허가신청을 내야 한다.

해당 선박회사는 해당 달의 전달 15일까지 조선대외운수회사와 도착항의 선박대리점 회사에 배선 계획을 통지하고 북한 항만에 도착 10일전 입항허가신청서를주무기관인 조선대외운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시간 규정에 관계없이 1주일 정도 여유를 갖고 통지 및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통지된 배선 계획을 변경하려면 선박회사는 원칙적으로 선박의 북한항 입항 7일전에 조선대외운수회사에 통지해야 하나 조정은 가능하다.

변경통지를 받은 조선대외운수회사는 입항 허가여부를 48시간(일요일과 국정공휴일은 제외) 이내에 전신으로 선박회사에 통지해 주고 있다.

선박의 입항 허용기간은 입항예정일의 전후 2일(합계5일)로 하고 있다.


입항 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 허용 기간을 경과한 경우 정박기간은 실제 하역을 개시한 시간부터 계산하게 된다.


선박회사는 선박의 출항 일시와 북한 항만 입항 예정 일시를 출항후 즉시 조선대외운수회사에 전신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화물명,수량,중량,입항 예정일시,송(送)하주명,수(受)하주명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입항세는 입항 허가 신청과 동시에 조선외국선박회사에 연락하여 본선 입항 이전에 동회사의 당해항 지사에 도착하도록 송금하고,입항세 송금은 북한 당국이 지정하는 일본 등 제3국 은행의 계좌를 통하면 된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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