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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브리핑] 해태전자 법정관리 인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9


해태전자가 97년 11월 부도난지 만 3년만에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최종인가를 받았다.해태전자는 17일 회사정리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로 인천지방법원 민사 11부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최종인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날 열린 채권 관계인 집회에서 정리담보권자의 100%, 정리채권자의 97.4%의 동의를 얻었다.이로써 해태전자는 정리채권의 경우 원금의 57% 출자전환 및 잔여채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자율 1∼3%), 관계사 채무의 경우 5% 우선주 출자전환 및 95% 면제, 보증채무의 경우 15% 출자전환 및 85%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회생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해태전자 관계자는 “부도 이후 3년동안 금융지원없이 인켈 브랜드로 오디오업계 1위를 유지하는 등 신기술개발로 세계적인 브랜드와 경쟁해왔다”며 “내년 4700억원 매출과 165억원 영업이익을 목표로 수익위주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 shkim2@fnnews.com 김수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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