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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국가통신망 보호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9


정부와 민주당은 17일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국가 기반시설인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안병엽 정보통신 장관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민주당 곽치영 정동영 허운나 남궁석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보호대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정보통신기반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해킹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정보통신기반침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해 피해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을 전담케 하고 국가정보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과 시행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문제를 놓고 야당측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청소년 유해정보의 범람 등을 막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칭하고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내용등급 자율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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