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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고, 골프회원권 담보대출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0.17 05:13

수정 2014.11.07 12:29



서울상호신용금고는 17일부터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 13.9%이고 대출기간은 1∼3년이며 대출금액은 최고 5000만원(골프회원권 국세청 고시가의 60%이내)이다.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언제든지 사용하고 수시로 상환할 수 있으며 골프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유지된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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