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대전·천안 ·목포에 신도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1 05:17

수정 2014.11.07 12:17


경부고속철 충남 천안 역세권과 대전 서남부, 전남 목포 남악지구 등 지방 3곳에 내년부터 대단위 신도시가 건설된다.또 부산·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는 임대주택건설이 대폭 확대되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양도세와 등록·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당정은 우선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거점개발을 위해 경부고속철 천안역세권과 대전 서남부(3군본부와 정부3청사 근접지역), 전남 목포 남악지구(전남도청이전 예정지) 등 3곳에 대단위 신도시개발을 추진키로 했다.이 가운데 천안신도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대전과 목포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되 올해안에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중 착공할 계획이다.신도시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하고 지방채 중 일부를 공공자금관리기금(재특기금)에서 인수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주택보급률이 낮고 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부산·대구 등 지방대도시에는 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국공유지와 토지공사·지자체의 미분양 택지 일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장기임대하기로 했다.

지방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2001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50%감면해 주기로 했다.국민주택채권은 현행 주택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 때 시가표준액의 0.2∼0.7%를 매입토록 돼 있다.2001년말까지 전용면적 18∼25.7평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 및 등록세도 각각 25%씩 감면해 준다.

이밖에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현행 2001년 말까지 지역공사 의무공동도급 공사규모를 현행 78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30억원 미만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도 2002년까지 유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5년간 지방에 12만가구의 새 주택 건설, 6조4000억원의 투자와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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