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철거·보수대상 공동주택 전국 1만2000여가구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1 05:17

수정 2014.11.07 12:17


서울 등 전국에서 철거 대상이거나 보수·보강이 시급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339개동,1만185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특별관리대상 공동 주택현황’에 따르면 철거대상으로 이주가 이뤄지지 않은 E급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2개동 302가구,보수·보강대상인 D급 공동주택은 327개동에 1만155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D급 공동주택은 서울지역에만 222개동 7935가구가 밀집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건교부는 안전문제를 고려해 철거대상인 주택은 조속히 철거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리 3%,가구당 3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철거대상인 E급 주택은 부산 122가구,울산 14가구,강원 59가구,충남 45가구,전남 50가구,경남 12가구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D급 주택은 ▲부산 1146가구 ▲광주 1128가구 ▲경기 802가구 ▲강원 142가구▲전북 60가구 ▲경북 42가구 ▲경남 300가구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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