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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정무위] 이재용씨에 저가 전환사채 삼성계열사 경영자 배임죄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1 05:17

수정 2014.11.07 12:16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허태학 에버랜드 사장, 조정남 SK텔레콤 대표이사, 정몽혁 현대정유 사장 등 재벌기업 경영진 10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재벌2세 변칙증여,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정유사의 군납 유류 가격담합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이 지난 6월 시가 10만원인 신주인수권채권을 2만원에 발행해 배임혐의로 구속됐는데 같은 논리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삼성계열사 모든 경영자들도 배임죄로 구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허가는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공정위는 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 50% 미만 유지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김한경 SK주식회사 사장, 허동수 LG칼텍스정유 사장, 유호기 S오일 사장, 정몽혁 현대정유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정유사들의 군납 유류 입찰담합을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정유5사는 지난 3년간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가격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입찰담합은 기업의 부도덕성과 기업윤리 부재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추궁했으며 같은 당 이훈평 의원도 “정유사들이 공정위가 부과키로 한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 hbk@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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