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감원의 개혁과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1 05:17

수정 2014.11.07 12:16


최근 금융감독원은 동방·대신 금고의 불법대출 사건과 관련,임직원 전원이 모인 가운데 자정결의 대회를 가졌다. 뒤늦게 국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공개,임직원의 주식 직접투자 금지,퇴직임원의 일정기간 금융기관 재취업 금지 등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금융 업종별 협회 등 자율 규제 기관에 금융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금융·외환 위기 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온 금감원이 부패의 온상이었다는 국민의 빗발치는 비난에 대한 사죄의 제스처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같은 일과성 이벤트 보다 앞으로 부패·비리 및 부실 감독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금감원의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느냐가 문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하지 못하고 믿을 수도 없는 금감원이 어떻게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당장 연내로 예정된 2차 금융구조조정은 물론 금융·기업 개혁 자체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공적자금 투입만 반복,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당초에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해서 거대한 공룡을 만들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탈취한 것도 바로 이때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부패방지 장치는 처음부터 무시하고 금융산업의 건전 경영 감독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퇴출·금융·기업 구조조정 업무 및 계좌추적권 등 모든 감독권한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금감원 자체는 한국은행이나 마찬가지로 공조직이 아닌 무수익 특수 법인에다 노조 등이 국민에 대한 책무보다 임직원의 복지후생에 더욱 철저한 기관이 되었다. 금감원은 온갖 규제와 절차 그리고 임의재량권 등 스스로 부패의 모든 조건과 수단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이 존폐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고 부패의 조건을 해소해야 한다. 부정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줄이고 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방만한 조직과 과잉 인원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구조적 문제도 시정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의 방법과 관행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차원의 조직 개편과 전문성 제고도 필요하다.
금융 및 기업개혁에 앞서 금감원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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