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퇴직금누진제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1 05:17

수정 2014.11.07 12:16


금융감독원은 1일 노사 합의를 통해 통합 이전 입사 직원에 적용돼 온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통합 이후 입사자와 임원에 대해 단수제 퇴직금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4개 감독기관 통합 이전인 지난 98년12월 이전 입사 직원의 경우 출신기관의 단체협약 및 내규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받아 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30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정책 및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논의하고 조직, 인력 혁신과 함께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 rich@fnnews.com 전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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