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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퇴출 확대…대상기업 50여개社·3일 퇴출명단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1 05:17

수정 2014.11.07 12:16


오는 3일까지 40∼50개 기업이 청산,매각대상으로 분류되거나 법정관리,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군에 새로 포함되고 4∼5개 은행이 독자회생 불가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대건설 퇴출여부를 속단하기에는 이른데다 고합이 사실상 채권단 서면결의를 통해 회생판결을 받고 쌍용양회도 외자유치 및 출자전환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부실 빅4’의 퇴출은 동아건설 하나에 그치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중견기업들의 퇴출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서면결의 등을 통해 2일까지 퇴출대상기업 대부분을 선정하고 은행경영평가위원회도 부실기업퇴출에 따른 은행별 추가 비용부담액을 추산해 동일 밤까지 6개 부실은행의 독자회생 가능여부를 판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오는 3일 퇴출기업 전체 명단과 독자회생 불가은행 명단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채권은행들은 청산·매각·법정관리·워크아웃대상에 새로 지정될 회사수는 당초 예상보다 2배정도 많은 40∼50개(기존 워크아웃 상태인 기업 중 15개 이상 포함)에 이를 전망이나 규모가 큰 기업은 동아건설 하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부실기업 퇴출에 따라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며 이 경우 독자회생 불가판정을 받는 은행은 한빛·광주·제주·평화은행을 포함,4∼5개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6개 판정대상 은행중 조흥·외환은행은 독자회생 불가판정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막판 사력을 다하고 있으나 퇴출기업수가 당초예상보다 크게 늘어 그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2개 은행 중 1개는 독자회생 불가판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채권단은 고합 처리와 관련,주요사업부문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이 회사의 회생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하는 등 부실기업 회생 및 퇴출작업이 막판 급피치를 이루고 있다.
쌍용양회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도 일본으로부터의 외자유치가 성사단계에 있고 산업은행이 1000억원 출자전환에 동의,쌍용양회를 퇴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도 현대건설 처리와 관련,오너가 사재출자에 나서는 등 확실한 자구노력의지를 보이면 법정관리신청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 이어 무역관련 업종기업의 일부 퇴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 fncws@fnnews.com 최원석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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