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대기업,협력中企에 대금 늑장지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2 05:17

수정 2014.11.07 12:16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30대 대기업 계열사 4개중 1개가 1차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법정어음 결제기간을 초과해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계열사가 협력업체와의 공동기술 개발시 소용비용을 협력업체보다 덜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4∼9월 조사한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중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152개 업체에 대한 1차 협력중소기업체와의 거래현황을 조사 2일 발표했다.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결제현황을 보면, 대금 지급형태는 어음이 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나머지 38.8%는 현급결제와 로컬신용장(Local L/C)이 차지했다. 어음결제기간은 60일이내(75%), 61∼90일(19.2%), 91∼120일(5.3%), 121일이상(0.5%)로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30대 대기업 계열사의 25%가 법정어음결제 기간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음과 현금을 포함한 납품대금 결제기간은 60일이내(82%), 61∼90일(13.8%), 91일이상(4.2%)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협력중소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비율은 모기업(40.3%), 협력중소업체(43.7%), 정부(16%)로 나타나 협력중소기업이 모기업보다 개발비용을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균개발기간은 11개월이었다.
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분담비율은 모기업(75.4%), 협력 중소기업(24.6%)로 드러났다.

중기청은 또 이번 조사대상 1차 협력중소기업체수는 총 1만6375개로 대기업 계열사 업체당 평균 108개며 월 평균 하도급 거래금액은 204억원, 1개 협력중소업체가 지급받는 월평균 하도급 금액은 1억89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1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은 현대·삼성·LG·SK·한진·롯데·금호·한화·쌍용·한솔·두산 순이며 에쓰-오일·신세계·영풍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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