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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에 책공급차별…공정위, ˝담합행위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2 05:17

수정 2014.11.07 12:15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상 책 할인 판매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온라인 서점에 대해 한국출판인회 소속 전국 200개 단행본 출판사들이 책 공급을 줄이기로 한 것은 명백한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며 “고발이 있을 경우 해당 한국출판인회는 물론 단행본 출판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출판사들이 온라인 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키로 한 것은 명백한 우월적 지위남용”이라며 “소비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출판인회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서점에 공문을 보내 ▲도서는 출판사가 표시한 가격으로 판다 ▲마일리지는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배송료는 각사의 판단에 맡긴다 등의 영업원칙을 지키는 온라인 서점에만 책을 공급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10여개 온라인 서점은 “한국출판인회 소속 출판사들의 책 공급 중단은 일종의 담합행위이며 할인판매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중대한 권리침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hbkim@fnnews.com 김환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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