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건영임원 부도전 30억 횡령…주식등 개인용도 탕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2 05:17

수정 2014.11.07 12:15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는 2일 법정관리중인 ㈜건영 임원들이 회사가 부도 나기 전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전 전무 김재만(56), 전 이사 최태조(57), 개발이사 남종옥씨(49)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특경가법상 사기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지난 94년말∼95년초 경기 용인시 죽전리 아파트부지 10필지(3만500여평)를 매입하면서 지주들과 실제 매입가(평당 110만∼140만원)보다 10만원씩 더 높게 계약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31억6000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회사에서 쓸 비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주들을 설득, 부지매입비를 부풀린 뒤 회사에는 매입가격을 허위보고한 채 빼돌린 비자금을 개인 주식투자와 채무변제,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씨는 건영이 부도난 이후인 98년8월 회사에서 매입키로 한 죽전리 땅값이 평당 14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급등하자 회사와 지주 김모씨(59·불구속기소)간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2배 가격에 팔아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임원들의 해사(害社)행위와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가 기업부도를 야기한 일이 원인”이라며 “건영은 죽전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임원들의 개인비리로 자금난이 한층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 dream@fnnews.com 권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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