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휴대폰도 감청 가능˝…함승희의원 ˝검찰서 감청영장 청구가 증거˝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02 05:17

수정 2014.11.07 12:15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감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휴대폰에 대해서도 감청이 가능하며,실제로 검찰이 휴대폰 통화내용을 감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5월 서울지검이 알선수죄 혐의로 수배중인 김모씨의 011 휴대폰에 대해 착발신 추적과 함께 통화내용을 감청하겠다는 감청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휴대폰에 대해서도 감청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순용 검찰총장은 “자세한 사항은 좀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아직까지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이동통신의 통화내용까지 감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지훈기자

fnSurvey